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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A명의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B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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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A명의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B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A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B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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