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건축물대장)/부동산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써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상기 동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위임장 요구 시 위임장내 날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 중개계약서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평면도 등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함.

나.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평면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에 반드시 매수인의 인감이 필요한 것은 아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건축물대장)/A명의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B명의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다음글 건축(허가)/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