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은?

 

답변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일조권을 적용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건축물대장)/부동산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다음글 건축(신고)/건축물 철거 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