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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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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방법은?
답변내용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일조권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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