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건축물 철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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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물의 지하부분 외벽테두리 및 기초부분이 미철거된 채 흙으로 매립한 경우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여부 확인 시 건축물이 철거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확인 시 건축물대상상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를 상실하였 지 여부 등과 사실상 전체건축물을 철거해체하여 부산물 등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의 절차이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건축행위에 장애도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닏. (법 제27조 ⇒ 제36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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