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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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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A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 한다)을 얻어야하는 자외의 자가 건축물대장기재신청을 하는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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