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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기존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방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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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기존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분류방법은 A :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로, 동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 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기존 학원의 바닥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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