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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체육도장 설치시 건축물의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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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있는 건축물에 체육도장 설치시 건축물의 용도 A : 당해 용도(체력단련장 및 체육도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동시설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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