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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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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도시형 생활주택의 일조권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도시형 생활주택(공동주택)의 한쪽 면에 채광창이

있는 거실부분과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 및 엘리

베이터 코아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  

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  

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인근대지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다고 봄.


 질의의 채광창이 없는 공용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이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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