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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건축물)/무단증축 건축물의 추인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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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무단증축 건축물의 추인 가능여부 A :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등을 선행후 새로운 허가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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