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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건축물)/집합건축물 중 타인소유의 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등기된 부분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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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67. 집합건축물 중 타인소유의 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등기된 부분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A :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행위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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