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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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기존 교회 옥상의 철탑(높이18m)의 폭우 및 낙뢰 등으로 인하여 기울어져 철거후 재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의 명확한 의미 나. 기존 철탑의 철거후 재설치시 신규설치로 보아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함의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 분리만이 아닌 시간적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건축물에 철탑을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나. 질의의 철탑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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