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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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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철골조립식 주차장의 공작물인정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가. 터파기한 대지에 흙막이 옹벽을 시공한 후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가”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위해

   흙막이 옹벽의 일부분과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가. 건축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4조를 준용하므로 공    

   작물의 높이는 당해 공작물이 접하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주차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할 수 있을 것임.


 나. 철골조립식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흙막이 옹벽과

   연결하여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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