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오솔길·조형물·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시 조경면적에 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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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기존건축물 신축시 조경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오솔길·조형물·광장 및 분수대 부분을 증축시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호)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에 설치한 조경시설(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조각물·정원석·분수대·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등)은 조경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니 적용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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