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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공작물인 철골조립식주차장에 계단탑 등 설치하는 경우 높이포함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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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공작물인 철골조립식주차장에 계단탑 등 설치하는 경우 높이포함여부 A : 계단탑 또는 승강기탑 부분의 높이를 포함한 전체 철골조립식주차장의 높이가 8미터 이하가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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