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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허가 득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을 분양시 전용면적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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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허가 득한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을 분양시 전용면적 산정 A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각종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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