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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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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지안의 공지 관련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

1층에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7층까지 주택을  

건축할 때, 동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부속

용도로 보아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음.


주택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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