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지안의 공지 관련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주택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 1층에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7층까지 주택을 건축할 때, 동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부속 용도로 보아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는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음.
주택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조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법령에 의한 복리시설로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그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건축법 제58조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전글 | 건축(허가)/높이 및 층수에 산입되는 승강기탑․계단탑 부분이 바닥면적 및 용도분류 위한 층수 포함여부 |
---|---|
다음글 | 건축(허가)/관향상을 위해 외벽면에 돌출하여 기둥과 보로만 구성된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