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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관향상을 위해 외벽면에 돌출하여 기둥과 보로만 구성된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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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관향상을 위해 외벽면에 돌출하여 기둥과 보로만 구성된 부분이 건축면적에 산입하는지 A : 기둥과 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기둥 및 보의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정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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