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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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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주택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A : 주택의 옥외계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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