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지안의 공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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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해당 부분의 지표면에서 1m 이상(대지의 평균레벨에서는 1m 미만)의 높이로 설치된 건축물의 데크나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판매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장 바깥 쪽(처마, 계단, 발코니 등)까지 적용하는 것이나,
동 규정의 법적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의 테라스․선큰공간․드라이에어리어 및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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