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효력 발생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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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안건번호 06-0151, 200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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