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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피난계단 등의 계단실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의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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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피난계단 등의 계단실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의 설치기준 A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 `라` 목에 의거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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