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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다가구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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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 다가구주택 자체로는 분양이 되지 않음, 다만, 건축기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용도변경 후 분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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