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내화구조 적용 문의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제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건축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함. |
이전글 | 건축(허가)/다가구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지 |
---|---|
다음글 | 건축(허가)/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 가능 여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