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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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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