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기타)/직통계단과 거실의 각부분간 적정한 보행거리의 설치기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 직통계단과 거실의 각부분간 적정한 보행거리의 설치기준과 근거는

  A : 건축법시행령제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 가능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대피공간 설치 여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