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직통계단과 거실의 각부분간 적정한 보행거리의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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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 직통계단과 거실의 각부분간 적정한 보행거리의 설치기준과 근거는 A : 건축법시행령제 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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