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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갑종방화문 제거하여도 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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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갑종방화문 제거하여도 되는지 여부 A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2항제3호자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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