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채광 확보시 자연채광에만 한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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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가.「건축법시행령」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규정의 채광이 자연광에만 한정하는지 또는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한 채광인 지 여부
나. 조명장치로 대체 가능하다면 의료시설의 병실은 어느 정도 조도의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지
회신내용 : 가. 「건축법시행령」제51조 제1항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병실 등에는 채광을 위한 일정면적 이상의 창문을 설치하거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따라서, 창문설치 없이 조명장치의 설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나. 조명장치의 조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별표 1의 용도구분에 해당 거실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유사한 용도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해당 거실의 용도가 어느 용도와 가장 유사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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