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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비내화구조인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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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비내화구조인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모두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A :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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