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주택의 건축물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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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가.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 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주택의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추었다면 당해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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