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동대지와 북측방향으로 접한 도로는 대지와 고저차가 없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회신내용 : 문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접한 도로면과 고저차가 없는 경우라면,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주택의 건축물 용도?
다음글 건축(기타)/거실의 바닥면적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는 것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