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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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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동대지와 북측방향으로 접한 도로는 대지와 고저차가 없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회신내용 : 문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접한 도로면과 고저차가 없는 경우라면,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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