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타)/거실의 바닥면적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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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거실의 바닥면적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되는 것인지 A : 가.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독서실 및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거실의 바닥면적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계단, 복도 등은 제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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