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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타)/돌음계단 형태의 주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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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돌음계단 형태의 주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A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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