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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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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구조, 동선은 독립되어 있고 주택의 외벽 사이를 10cm을 띄우고 그 안에 간격유지를 위해서 단열재 등을 넣은 경우에도 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건축허가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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