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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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구조, 동선은 독립되어 있고 주택의 외벽 사이를 10cm을 띄우고 그 안에 간격유지를 위해서 단열재 등을 넣은 경우에도 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내용 : 또한,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나 기능상 건축물의 일부분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건축허가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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