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설비의 분산 설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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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세대 내의 각 실에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세대에 필요한 환기량을 확보한 환기설비를 세대 안의 거실 중 어느 한 곳에만 설치하여도 되는 지
답변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는 거실, 침실 및 화장실 등 다수의 실로 구성되는 바, 각 세대내에 있는 다수의 실에 바깥공기(외부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환기량은 세내의 모든 실에 공급되는 필요환기량의 합계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실의 필요환기량을 최대한 균일하게 적용하면서 전체풍량에 맞추어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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