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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증축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이 건축물 전체인지 증축부분만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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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증축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이 건축물 전체인지 증축부분만인지 A :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3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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