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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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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증축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이 건축물 전체인지 증축부분만인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증축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이 건축물 전체인지 증축부분만인지

  A : 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3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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