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증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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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 기존 건축물에 붙여 증축하는 경우로서 증축하는 부분이 건축법과 기타 관계법령의 제 규정에 적합하고, 기존 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으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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