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차량 안전용 셔터의 건축신고 절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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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과 30센티미터를 이격하여 차량안전용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 건축법 적용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이 법에서 정한 건축허가(신고) 절차 및 건축면적 산정 등을 포함한 이 법 및 관계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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