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처분관련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불법 건축물 철거해도 벌금을 물게되는지?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A : 시정조치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면 벌금은 물지 않읍니다. 벌금(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굉장히 많습니다. 벌금(이행강제금) = 불법건축물면적 x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x 50% |
이전글 | 건축(허가)/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 |
---|---|
다음글 | 건축(허가)/사용승인 일괄신고 시 높이 산정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