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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시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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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불법건축물 꼭 철거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 불법으로 지어진 부분이 현행건축법 및 관련법의 시설기준에 맞으면 추인의 절차도 있읍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어긋나지 않고, 건축법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관련된 법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1회에 한하여 납부하고 건축허가의 절차를 추인 받아 적법한 건축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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