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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축물의 내화구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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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물이 3층이며, 3층만 단독주택인 경우 내화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답변내용 건축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은 해당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단서의 용도에 해당될 경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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