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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용도변경 처리된 것은 착공신청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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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용도변경 처리된 것은 착공신청하나요? A : 신청할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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