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기타)/시공자선정대상미착공 건축인허가 도래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시공자선정대상미착공 건축인허가 도래 A : 건축법 제11조에따른 건축허가 1년 범위 이내에서 착공연장 가능 |
이전글 | 건축(허가)/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 시 계단 상호간 연결복도 설치 여부 |
---|---|
다음글 | 건축(신고)/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착공연기 신청이 가능여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