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신고)/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착공연기 신청이 가능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착공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착공연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기타)/시공자선정대상미착공 건축인허가 도래
다음글 건축(허가)/기둥간의 거리 적용 산정 기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