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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착공연기 신청이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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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착공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착공연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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