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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기둥간의 거리 적용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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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답변내용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기둥과 기둥 중심간 거리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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