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기둥간의 거리 적용 산정 기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답변내용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기둥과 기둥사이란 기둥과 기둥 중심간 거리를 말하는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신고)/건축신고대상 건축물도 착공연기 신청이 가능여부
다음글 건축(허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