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의 구조는 중앙부분이 오픈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가 양측면은 공중의 통행과 주차를 할 수 있는 피로티 형식의 구조로 된 상태임


입주점포들의 물품적치장, 물품상하차장, 상가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던 중 동 건물 상가에 입점한 자가 피로티의 일부분까지 침범하여 샤시와 유리로 점포를 확장함


점포를 확장한 피로티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서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 및 점포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본 점포확장 행위가 무단증축인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르면 “증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대장상 피로티 부분의 면적이 이미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주택 및 점포용도로 전유부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피로티를 일부 구획하여 점포로 이용하는 행위를 무단증축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기둥간의 거리 적용 산정 기준
다음글 건축(신고)/착공신고 시 증축 등의 경미한 면적일 경우 시공자 선정하여야 하는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