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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착공신고 시 증축 등의 경미한 면적일 경우 시공자 선정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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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건축착공시 시공자선정대상이나, 증축등의 행위로 면적이 경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착공신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는 정하고 있으나, 면적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면적이 경미하더라도 시공자선정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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