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계열사의 공사감리자로 볼 수있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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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는 지
답변내용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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