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바닥면적 합계 적용 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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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1.「건축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내화구조 적용 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여부.
2.「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대지의 공지 기준 적용 시 바닥면적의 합계란 1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동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령에서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대지 내 수개의 동이 있는 경우에 특정 용도로 쓰이는 모든 동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는 기준으로,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동별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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