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오피스텔의 건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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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무엇인가요 A : 근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나목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나. 욕조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 설치 금지. 라.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할 것. 마.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ㆍ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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