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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자동방화셔터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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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질의내용 : 에스켈레이터 주위에 방화구획을 위해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가 아닌 완전폐쇄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방화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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